총 보상금 1781억원 확정…의료기관 176·약국 22·상점 35곳 대상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환자를 치료·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금 621억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의 논의 결과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 총 233곳에 1781억원 의 손실보상금을 올해 안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중 1160억원은 개산급으로 이미 지급했다. 개산급이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해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등이다.
대상은 총 233개소로 이 중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 106개소, 의원급 70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이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됐다.
다만,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와 규모가 결정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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