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최씨 등 52명은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인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면서 실업급여를 타냈다. 재하도급사업장이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관행을 악용한 것이다. 사업주도 부정수급을 거들었다. 이들의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이후로 취업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노무관리가 취약한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 105개사 219명을 적발하고 9억여 만 원을 반환명령 조치하였으며 부정수급자 등 관련자 19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다.
이번 부정수급 적발은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 되고 있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일환으로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대형조선소 내에 이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경찰서와 공조하여 기획조사를 전면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어떤 식으로든 전문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이 부과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서 잘못된 관행들을 악용한 부정수급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통감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수급 적발 결과,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제보 및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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