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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당뇨병 환자 울린 건강기능식품 판매일당 무더기 검거

 

 

인터넷 광고와 ‘떴다방’ 통해, 22억 1천만 원 상당 판매

 

고양경찰서(서장 정수상)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이 당뇨병에 특효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당뇨병환들에게 판매해온 L사 대표 k씨(42세, 파주)를 구속하고 나머지 4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k씨는 과거 바지사장을 내세워 4차례나 수사망을 피해왔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실제 사장으로 확인 되었다.

 

경찰 조사결과 구속된 k씨는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에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연구하는 A법인과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B법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판매 및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C법인과 D법인 등 총 4개의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텔레마케터 7명을 고용하여 인터넷 배너 광고를 보고 회사 사이트에  접속한 고객에게 전화하여 "B제품을 꾸준히 먹으면 당뇨약을 끊을 수 있다"며 마치 당뇨병 치료의 신약이 개발된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6개월간 5,242명에게 15억 9,400만 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다른 업체 Y사 업주 A(38세, 서울성수동)씨는 3∼4개월 간격으로 '떴다방'을 운영하면서 계란 1판, 두루마리 휴지 등 생활필수품을 1천원에 판매한다며 미끼상품으로 노인들을 유인하여 홍삼, 쑥즙 등이 면역력을 키우고 지방간, 암, 당뇨병, 고혈압 치료 및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3개월간 노인 323명에게 무려 1억 4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H사 업주 P(39세, 서울 망우동)씨는 가전제품인 냄비를 판매하면서 음식을 조리하면 음이온이 나와 각종 성인병 치료 및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시중에서 19만 8천 원에 판매된 냄비를 39만 8천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 허위·과대광고한 업체의 경우, 인터넷 광고를 통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고객의 신상정보를 얻고, 전문 지식이 없는 텔레마케터들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주는 방식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어르신들이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언변이 좋은 전문강사를 투입 후 건강기능식품이나 냄비 등 공산품이 질병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여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떴다방’ 영업의 경우 출근카드를 만들어 방문 횟수에 따라  계란, 쌀, 라면 등 생활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을 차등 지급하였고 건강기능식품 등을 시중가보다 최대 6배나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수사결과는 '당뇨병 새 치료제품 개발' 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본 한 시민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경찰은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로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수사 확대 예정으로 이번에 적발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세무서에 탈루 세액 추징토록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