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찰청(청장 최종헌)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0. 3. 17일 필리핀과 중국을 근거지로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금관리 책임자)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수사관에게 은밀히 사건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0만원을 공여하려한 나씨(33세, 남)를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현장에서 구속했다.
나 씨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여 4시간여의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라는 수사관을 대담하게 사무실 앞으로 불러내 “사이트 운영하며 번 돈인데 수사관님께 드리고 싶다”며 황당한 제의를 하여『혹 때려다 혹 붙인 격』으로 도박개장혐의 외에 추가로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됐다.
경찰은 뇌물공여의사표시를 한 즉시 나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가방 속에 있던 현금 2,0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번 돈으로 담당 수사관을 매수하여 처벌을 면하려고 한 것 같다며 은닉된 범죄 수익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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