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부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여성 B씨를 '죽이겠다'며 위협하여 강간하고 현금 3만원과 체크카드를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선고하고 성폭력치료 120시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남, 32세)는 지난 2015. 5. 19일 울산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한 피시방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 여성 B씨(여, 29세)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접근하여 같은 날 9시 30분경 B씨와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다녀온 후 빌라까지 데려다주었다.
이후 빌라 현관에서 집에 들어가려는 B씨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단으로 끌고 갔다.
이 과정에서 "제발 살려 달라"며 애원하는 B씨에게 A는 "내가 뭣 때문에 어딘지도 모르는 여기까지 와서 니 고기 사 먹이고 노래방가고 했을 것 같냐. 나 칼 들고 있다. 5분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 가만히 있어라. 5분만 참으면 곱게 집에 갈 수 있을 것이고 못 참으면 죽을 거다"라고 죽일 것 처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씨가 들고 있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라고 요구하여 지갑에서 현금 3만원과 체크카드 2장을 빼았지만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또 다시 욕정이 일어난 A는 B씨를 다시 바닥에 눕히고 한 차례 더 강간했다.
B씨는 총 2회 강간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여기에 B씨는 같은 달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 1대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D씨가 술에 취해 룸에서 잠이 들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카드를 빼내 30만원을 인출했다. 이런 방법으로 술취한 손님을 상대로 총 11회에 걸쳐 카드를 훔친 후 현금인출기에서 316만원상당의 금액을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스킨십을 거절하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2회 간강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어떠한 합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여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열등감과 모멸감 속에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점, 결핵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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