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5년 앞당겨…‘차관 주는 나라’로 지위 공고화
정부는 공공차관 잔액 2870만 달러를 만기보다 5년 앞당긴 2016년에 전액 상환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2016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해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차관이란 정부가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용하는 자금 또는 자본재 등으로 상업 차관에 비해 기간이 길고 이자율이 낮다.
올해 말 공공차관은 내년 만기인 미국 국제개발처 차관 60만 달러와 2021년 만기인 미국 농업 차관 2810만 달러 등 총 2건이다.
정부는 이 중 1981년 도입된 미 농업차관의 2017~2021년 만기 분 1730만 달러를 조기 상환할 계획이다. 이 건은 조기상환 규모가 크지 않아 기금 재정에 부담이 작고 조기상환 수수료도 없으며 이자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1959년 이후 1999년까지 차관을 도입해 왔으며, 이번 조기상환을 통해 순수한 차관 공여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신규 차관 도입 계약은 없었지만 이번 공공차관 전액 상환을 통해 OECD 개발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차관을 주는 나라’로서의 지위를 공공히 하게 되었다”며 “향후 차관 규모 확대 등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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