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에도 체포 될 것 알고 입국하지 않아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근로자 123명의 임금 및 퇴직금 4억여원을 고의 체불한 전문건설업체(전주시 소재) 대표 최 씨(남, 52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최 씨는 근로자 123명의 임금 및 퇴직금 4억여원을 체불하고 지난 2005년 11월 해외 도피하여 수배된 자로, 부친의 사망소식에도 입국하면 수사기관에 체포 될 것을 알고 10년간이나 해외에서 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씨는 H자동차에서 지급받은 기성금 6억원을 받았지만 직원들의 급여를 해결하지 않았다. 이후 도피 직전 6억을 전부 출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도피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해외 도피 중에는 기사를 채용하고 골프를 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려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된 것처럼 입국 전 자수서를 제출하여 구속을 피하려 했다.
특히 구속된 최 씨는 오래 전 일이라 피해 근로자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수사과정에서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피해근로자를 회유하여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전주고용노동지청은 10년전 피해근로자들을 수소문하여 추가 조사하였고, 결국 최 씨의 범행 일체를 확인했다.
한편, 지난 6월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한바 있으나, 전주고용노동지청의 보강수사 후 재청구를 통해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양승철 지청장은 “그간 임금체불로 인한 처벌이 경미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미약한 결과, 2014.12월말 기준 전북지역 체불임금 총액이 417억원(12,016명)에 이르는 등 매년 체불임금 규모가 지속 증가 하고 있다”며, “지난 4월에 이어 임금체불로 인한 두 번째 구속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을 동원하여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체불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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