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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초고속인터넷, LG유플러스 소비자 불만 가장 많아

지난해 대한민국 인터넷 사용자가 전채 인구애서 차지하는 비중은 84.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터넷 사용자가 중가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은 업체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 8월 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 된 피해구재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1백만명당 접수건은 (주)LG유플러스가 8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SK브로드밴드(주) 46.7건, ▶SK텔레콤(주) 20.0건, ▶종합유선방송 18.9건, ▶(주)케이티 8.5건 등의 순이었다.

 

 

 

어떤 피해가 가장 많았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해지누락 피해가 24.8% 가장 많았고, ▶위약금 분쟁 15.1% ▶통신품질하자 14.5%, ▶이전설치 분쟁 10.0% 등의 순이었다.

 

(주)케이티, SK브로드밴드(주), (주)엘지유플러스의 경우 해지 누락이, SK텔레콤(주)는 약정불이행, 종합유선방송은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았다.

 

 

피해예방가이드

 

-가입단계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는다.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주요 내용(약정기간, 이용요금, 위약금, 경품, 서비스 속도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용단계

요금청구서가 도착하면 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한다. 약정한 요금이 맞는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한다.

 

통신 품질불량 등이 발생 할 때는 적극적으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한다. 최저 보장 속도에 못 미치는 서비스가 반복되거나 회사 귀책사유로 장애가 발생한 시간이나 횟수가 누적 반복되는 경우에는 요금 감면 또는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해지단계

현대 초고속인터넷은 타사 서비스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서비스가 자동 해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해야한다.

 

본인이 직접 해당고객센터에 해지 신청하고,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이용약관에 따라 사업자는 해지 접수 및 해약 완료시 이용자에게 각각 1회씩 총 2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임대 장비를 반납할 때는 확인서를 받아둔다. 모뎀, 셋톱박스 등 임대장비는 서비스 해지일 또는 고객 협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가 회수해야 한다.

 

요금인출 계좌를 살펴본다. 해지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이용료가 바져나갈 수 있으므로 요금인출 계좌를 살펴봐야 한다. 이와 같이 초고인터넷서비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및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