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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올 겨울 저소득층에 난방 제공하는 바우처 지급

전자카드 형태…11월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

 

올해 겨울부터 저소득층 80만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난방을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겨울부터 에너지 취약 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가스·등유·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쿠폰으로 올해 에너지 바우처 규모는 1000억원 상당이다.

 

기존의 에너지 복지제도가 전기·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요금 할인에 집중되고 지원 수준도 낮아 겨울철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로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만 65세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8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4000원 등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 방식으로 지급된다.

 

바우처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전국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