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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중고차 살때 전문가 산정 가격정보 요청할 수 있다

에어백 재활용 금지…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앞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매수인이 원하면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가가 산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사용하지 않은 에어백이라도 안전을 위해 재활용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중고자동차 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영업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의 가격을 조사·산정해 제공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가격조사·산정 서식마련, 가격조사·산정자의 교육방안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항목 중 점검시 안전사고 및 차량 고장위험이 있는 스톨시험 등의 항목을 삭제하는 등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도 개선한다.

 

부식과 시동모터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침수·사고유무의 표기를 명확히했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태표시란에 외판과 주요골격부위의 명칭을 표기한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알선을 하는 경우가 아닌 매매업자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매매알선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셀프알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매매알선의 경우에만 매매알선수수료를 받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에어백의 재사용도 금지했다. 에어백은 자동차 사고시 승객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장치이다. 하지만 중고 에어백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재사용 될 수 없도록 자동차 폐차시 반드시 압축·파쇄토록 했다.

 

또 자동차 해체재활용(폐차)과정에서 회수돼 유통되는 재사용부품의 이력관리를 확대하고 해체재활용업자가 판매한 재사용부품에 대해서 1개월 이상 보증하도록 했다.

 

이 밖에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명칭도 변경된다. 자동차종합정비업과 동일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대부분의 자동차에 대해 정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형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전문정비업보다 낙후됐다고 인식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변경된다.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정기검사를 유예하고 일시운행(시운전)을 허용키로 했다. 소비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확인을 위한 시운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성능·상태점검 사항 중 주요장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장 반경 4km 이내에서 시운전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경 공포 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