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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포드 수입업체 선인자동차 허위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없는 기능을 허위 광고한 선인자동차(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선인자동차(주)는 미국 포드자동차에서 제작한 자동차를 공식 수입 업체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로부터 공급을 받아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와 브로슈어를 통해 ‘2014년 토러스 차량’ 전 모델(2.0SEL, 2.0LTD, 3.5SEL, 3.5LTD, SHO)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힐 스타트 어시스트(Hill Start Assist, HSA)란 경사가 심한 언덕길에서 정차 후 출발 시 일시적으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접할 경우 실제 힐 스타트 어시스트 장치가 장착된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선인자동차(주)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법 위반 사실 서면 통지 명령을 내리고, 1억 4,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 차량 판매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수입 제품에 대한 합리적 소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수입 자동차를 포함한 각종 수입 상품 시장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