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룹명/장례·장묘·추모

교도소 미연고 시신, 자연장 가능해진다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를 나무나 화초 아래에 묻은 자연장의 사례. 앞으로 교정기관 수용자의 미연고 시신도 화장 후 자연장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정기관 수용자가 사망한 뒤 시신을 인수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지금까지는 임시 매장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화장(火葬)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할 수 있게 된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우리 장묘문화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용자가 사망한 뒤 가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임시로 매장하는 대신 화장 후 유골을 봉안할 수 있게 된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를 나무나 화초, 잔디 아래에 묻는 자연장(自然葬)도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근래의 장례 문화에 부응하고, 임시 매장에 따른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리상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20일까지 법무부 교정기획과에 이메일(byitself@korea.kr)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