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13-1554호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 수리사항을 공고했다.
1. 공고내역
2. 소비자(상조가입자)는 피해가 예상되오니 폐업일(2013. 11. 8.)전에 행복한상조(주) 청약철회, 계약해제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청 경제정책과(☎888 -2132), 행복한상조(주)(☎944-6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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