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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체육도장 환불 거부한 사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도장 이용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짓수캠프(서울 노원구 소재)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해당 체육도장은 소비자와 3개월에 32만원으로 체육도장 이용계약을 맺고서는 16일 후에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계속거래의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환불을 거부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하여 관련업계에 법 준수의식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계속거래 사업자의 계약해지 방해행위, 부당한 대금환급 거부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