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을 형기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수용하며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보호수용법안」이 2015. 3. 3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호수용법안」은 아동 및 여성 등을 상대로 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 흉악범죄자들이 형을 마치고 바로 사회에 나가도록 하는 대신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면서 재사회화를 촉진하여 흉악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제도를 도입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감소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재범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전자발찌 등 사회 내 처우로 막기 어려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버팀목으로서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멘, 분쟁지역 ‘의료 물품 의료진 들어가지 못해’ (0) | 2015.04.01 |
---|---|
동창생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37명) 검거 (0) | 2015.03.31 |
경찰청, 만우절 ‘허위·장난전화’자제 당부 (0) | 2015.03.31 |
골다공증, 여성이 남성보다 13.4배 많아 (0) | 2015.03.31 |
한국형전투기 우선협상업체로 KAI 선정 (0) | 2015.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