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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연쇄살인·아동성폭력 등 흉악범 최대 7년간 별도 수용

 

 

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을 형기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수용하며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보호수용법안」이 2015. 3. 3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호수용법안」은 아동 및 여성 등을 상대로 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 흉악범죄자들이 형을 마치고 바로 사회에 나가도록 하는 대신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면서 재사회화를 촉진하여 흉악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제도를 도입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감소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재범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전자발찌 등 사회 내 처우로 막기 어려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버팀목으로서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