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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무신고 소분.판매 ‘번데기’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풍수산식품(부산 서구)이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10kg인 제품을 1kg씩 소분하여 판매한 ‘번데기(기타가공품)’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4년 12월 2일인 제품이며, 경남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세균수가 기준(최대 50만개)을 초과(220만개)하였다.

 

식약처는 소분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