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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민간사업자도 저울 정기검사 가능…54년만에 이양

1961년부터 54년간 정부가 담당해온 저울 정기검사를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저울 정기검사를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자체정기검사 사업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1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시·군·구청이 2년마다 상거래용 저율에 대해 기간과 장소를 정해 정기검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도 저울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저울 자체정기검사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저울 제조업자나 시장 상인회, 대형마트 등은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국 492개 대형마트, 47개 농수산물시장상인회에 대해 우선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자체정기검사로 인한 불량저울이 상거래에 사용되지 않도록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하거나 수시검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