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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직업훈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17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진희섭)에서는 지난 2012. 7월부터 2014. 10월 까지 교육원 대표와 사업주 간의 상호 공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근로자를 상대로 ‘고객 만족과정 서비스 및 성희롱 예방교육’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출석부 및 교육시간을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국고보조금 훈련비용 5억여원을 편취한 교육원 대표 A씨(남, 46세) 및 병원관계자 B씨(46세,남), 사업체 대표 C씨(53세,남)등 11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S평생교육원 대표이사 A씨 및 병원관계자 B씨 등 84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사업자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체와 훈련기관 간 훈련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훈련실시계획 및 훈련수료보고만 하면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악용하여 훈련시간표대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2시간의 교육을 한 후, 수료보고에는 ‘훈련시간표대로 교육을 하였다’며 훈련비용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2. 7. ~ 2014. 10. 까지 약 3억 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K평생교육원 대표 D씨 및 사업체대표 C씨등 33명은 인터넷 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사업장에 근무 중인 교육생을 대신하여 교육원에서 파견한 아르바이트생 및 직장동료가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을 보는 방법으로 교육수료 요건을 갖춘 후, 훈련비용을 허위로 청구 하여 약 1억 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D씨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위탁사업장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원하는 점을 알고 지인들의 소개로 위탁훈련 계약을 하거나 모집브로커 E씨․F씨 등 2명으로 하여금 고용보험에 가입된 위탁사업장을 모집하게 하여 100여개 업체 소속 근로자 수천 명을 수강생으로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모집행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모집브로커들에게 훈련비에 대한 60%상당을 영업수당으로 지불 했다.

 

사업장 대표 등은 자체훈련의 경우 평생교육원에 교육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시간표대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형식상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1∼2시간만 교육을 하고 훈련계획서의 시간표대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허위 청구 했다.

 

또, K평생교육원 대표 D씨 등과 사업체대표 C씨와 공모하여, 우편원격 직업훈련의 경우 수강생의 ID로 접속해야 이수시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탁사업장에 K평생교육원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수강생 ID를 입력한 후 대리수강, 평가시험을 본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에 대해 환수조치 및 행정처분 할수 있도록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도 관내 업체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교육 관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