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는 2억 3474만㎡…전 국토 0.2% 차지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토지가 전년보다 881만㎡ 늘어나 전 국토의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 지역에 외국인이 보유한 땅은 전년과 비교해 절반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토지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주인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말 기준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억 3474만㎡(234.74㎢)로 전체 국토 면적 100,266㎢의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 6078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1895만㎡의 땅을 사들이고 1014만㎡를 처분해 전체적으로는 881만㎡(3.9%)가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1조 1654억원(3.6%)이 늘어났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566만㎡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증가율도 51.6%로 전년 대비 절반 이상 늘어난 셈이다. 제주도 면적 대비 외국인 토지보유 비율은 0.9% 수준으로 증가했다.
제주는 지난 2010년 2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한 이후 외국인의 토지 매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특히 중국인들이 제주신화역사공원(232만㎡), 오라이동 레저용지(70만㎡), 상명대 제주연수원(32만㎡)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면서 레저용지를 취득한 것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제주에 이어 강원 162만㎡, 경기 113만㎡, 울산 97만㎡ 순으로 외국인 소유 토지가 증가했다. 반면, 전남(-70만㎡), 경북(-68만㎡), 전북(-23만㎡) 등은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387만㎡(52.8%), 유럽 2544만㎡(10.9%), 일본 1721만㎡(7.3%), 중국 1322만㎡(5.6%), 기타 국가 5500만㎡(23.4%)를 보유하고 있었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 2580만㎡(53.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620만㎡(32.5%), 순수외국법인 1915만㎡(8.2%), 순수외국인 1301만㎡(5.5%), 정부·단체 58만㎡(0.2%)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484만㎡, 임야·농지 등 용지 203만㎡, 공장용지 119만㎡, 주거용지 44만㎡, 상업용지 31만㎡ 순으로 증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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