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공시시스템 구축해 내년 출범…대출한도·이자율 등 조회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을 모두 망라하는 금융상품 비교 공시시스템이 내년 초에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우선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사, 보험권 등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예·적금, 대출상품, 연금저축상품 등을 업권을 초월해 원스톱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1월에 출범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전업권 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시스템을 구축·개편하기로 했다.
각 금융업권 협회에서 가동되던 기존의 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은 해당 업권에 국한돼 여러 금융업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소비자가 한 눈에 비교할 수 없었다.
금감원 홈페이지와 연동된 새 비교공시시스템은 소비자가 본인의 재무상태나 거래목적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비자가 대출용도와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 조건을 입력하면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이 한꺼번에 안내된다. 이자율이나 대출 비용, 대출한도, 제출서류 등 상세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각 금융협회의 상품 비교공시 시스템과 함께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자동차손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펀드 등 특정업권의 상품은 해당 협회에서만 비교공시되도록 하되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공시 대상을 세부 금융상품으로 늘리고 유사 상품에는 동일한 수준의 공시 의무를 적용해 비교가 쉽도록 했다.
비교의 기준치를 제공하는 등 상품 비교의 유용성을 높이고 금리나 수익률은 과거 3개월, 1년 등 기간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 공시기준을 마련해 금감원이 협회와 TF를 구성해 올해 2분기까지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공시기준’ 마련하기로 했다.
각 금융회사는 올해 말까지 내부통제기준에 통일 비교공시기준에 따른 자료제출 및 검증절차 등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해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기대한다”며 “금융회사가 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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