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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지난해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2549건…8.2% ↑

#건설업체인 A사는 2013년 5월 B사로부터 ‘국도확장공사’를 위탁받아 공사하던 중, 일부 공사 내용이 계약과 달라 대금 증액을 요청했다. B사는 현장 설명 당시 이미 설명한 사항이라며 증액을 거부했다. A사는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 끝에 공사 대금 12억 원을 더 지급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대한건설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사업자 단체의 분쟁 조정을 통해 피해 구제액·절감 소송 비용 총 1132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2014년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611건으로 전년(2379건)보다 232건 증가(9.8%)했다. 하도급 분야가 전년(1212건)보다 15.7% 증가한 14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맹(572건), 공정거래(523건) 분야 순이었다.

 

2014년 사건 처리 건수는 2549건으로 전년(2355건)보다 194건이 증가(8.2%)했다. 하도급 분야가 전년(1146건)보다 20.1% 증가한 1376건이 처리됐고, 공정거래(538건), 가맹(529건) 분야 순으로 집계됐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6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빠르게 처리됐다. 전년 평균 43일보다 7일이 단축된 것이다.

 

조정 성립률은 신청 취하, 소재 불명 등으로 조정 절차가 중단된 건을 제외한 1417건 중 1252건(88%)이 최종 성립돼 전년(87%)보다 1%p 증가했다.

 

분쟁 조정 기관별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신청 2140건, 처리 2082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342건(19.0%), 268건(14.8%)이 증가했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에는 각각 227건, 194건, 40건이 신청돼 전년보다 각각 7건(-3.0%), 75건(-27.9%), 20건(-33.3%)이 감소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비롯한 분쟁 조정 기관들은 분쟁 조정 상담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경우 2009년 1월부터 분쟁 조정 등 민원 상담을, 2010년 3월부터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전년(7361건)보다 18% 증가한 8659건의 민원 상담·분쟁 조정을 안내했다.

 

또한 분쟁 조정 업무와 연계해 5개 분야(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의 법률 전문가가 총 504건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