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찰수사 결과 따라 시설 폐쇄·원장 고발조치 계획
보건복지부는 인천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정지하고 폭행 교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안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과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함께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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