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조병돈)에서는 ‘이천시화장장려금지급조례’를 근거로 지난 2013년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장려금 지급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공포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망화장의 경우 6개월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야만 지급하던 내용을 삭제하고 사망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요건이 완화되었다.
보건복지부 발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이천시 화장률은 77.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천시에서는 2013년 화장 장려금으로 345백만 원(636건), 2014년 450백만 원(880건)을 지급했었다. 그리고 2015년에는 450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
이천시는 이번 조례개정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선진 장사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병돈 시장은 “자연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하여 장례문화를 매장(埋葬)에서 화장(火葬)으로 권장·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면서 “화장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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