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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기니 입국 에볼라 의심 환자 2차 검사도 ‘음성’ 판정

격리조치 해제…21일 동안 관할 보건소 모니터링 지속

 

기니에서 입국해 에볼라 의심 증상을 보여 격리중이던 한국인 남성이 2차 검사 결과도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조치에서 해제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관찰 격리 중인 기니 입국 발열환자 A씨(42)에 대한 2차 에볼라바이러스 진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일 기니에서 입국한 A씨는 검역단계에서 체온이 37.5℃~38.1℃로 측정돼 격리병원으로 이송, 격리 관찰 중이었다.

 

격리 후 실시된 1차 검사 결과 에볼라바이러스 음성이었으며 격리 기간 중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증상인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 2차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하고 최대잠복기(21일) 동안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