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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확정수익’, ‘수익률 보장’ 분양광고 주의

수익형 부동산 분양사업자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거짓 · 과장, 기만적인 광고를 한 21개 분양사업자에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주택과 토지를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 주기적으로 수익(월세 등)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코오롱글로벌과 동보엔지니어링, 경동건설 등 21개 사업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부풀리고 확정수익 보장기간을 밝히지 않거나 적은 비용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은 ‘연수익률 14.8%’, ‘년 수익률 20%’, ‘수익률 10%~’ 등 객관적인 근거없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정수익을 내세워 광고했다.

 

 

 

또한 확정수익을 1 ~ 2년간만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장기간에 걸쳐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실투자금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금액을 임의로 산출하여 분양가가 저렴하거나 적은 비용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12만여명의 임대수요 확보’, ‘공실률 제로의 검증된 입지’ 등 객관적인 근거없이 임대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공실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일산 화정역의 단 하나뿐인 호텔식 오피스텔’ 처럼 사무소를 오피스텔로 광고하는 등 건축물 용도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했다. 아울러 명품브랜드나 유명 패밀리레스토랑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거짓 · 과장 광고를 한 13개 사업자에 이를 금지하고, 5개 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8개 사업자에게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로 분양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과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분양시장 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주택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