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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울산시 민사경, 행락철 유원지 주변 원산지 표시위반 7개소 적발

원산지 거짓표시 2개소, 미표시 5개소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7월 4일부터 8월 26일까지 8주간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7건의 표시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대공원, 울주군 작천정, 강동・주전・일산・진하해수욕장 등 행락철 유원지 주변 일반음식점 등 총 95곳이다.

특히 단속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내산에 비해 가격 차이가 크거나 소비자가 국내산과 외국산 육안식별이 어려운 두류, 조미채소류, 찹쌀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 의뢰(4점) ▲행락철 다소비 품목인 소고기는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한우・비한우 시험의뢰(20점) ▲돼지고기는 올해 구입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도구를 활용하여 자체진단(34점)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 납품한 업주와 스페인산 냉동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주는 피의자 신문 후 검찰로 사건 송치했다.

품목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개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업소 소재 구‧군에서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동물위생시험소로 시험 의뢰한 소고기는 모두 ‘한우’로 판별돼 안심하게 먹어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시민 건강 안전 도모를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는 생활밀착형 범죄행위로 형사입건 후 검찰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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