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웰다잉·고독사·자살예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경찰·소방의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방법 규정함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 소방 공무원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으로 우선 제공하여 자살시도자에게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경찰, 소방의 자살시도자 등 정보 제공방법,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제공방법 등(안 제7조)

경찰, 소방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면, 전산기록장치 뿐만 아니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제15조 및 별표)

법 제12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이 자살시도자 등 본인의 요구에도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성명,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등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했다.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제5항은 경찰, 소방으로부터 자살시도자 등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당사자의 파기요구 시 지체없이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살예방법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며, “선제적인 정보연계를 통한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로 자살사망률 감소 등 자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