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해외체류자 주소지 변경 가능
앞으로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됐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다면 그 곳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가 마련돼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해 진다.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이 생략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주민의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전입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확인을 생략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주민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은행별 예대금리차 한눈에 (0) | 2022.07.07 |
---|---|
국내기술로 개발된 항공부품 국내외 항공시장 진출 (0) | 2022.07.07 |
충북도, 미호천의 명칭 미호강으로 변경 (0) | 2022.07.07 |
전남, 미국 LA 토렌스에서 전남 농식품 판매장 개장 (0) | 2022.07.07 |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0) | 2022.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