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도내에 유통·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 품질향상과 불량·부정 동물용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해 6월 27일부터 7월 22일(4주)까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판매업소 37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유통에 대한 동물약사 감시와 수거검사를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약사법’과 ‘동물약사감시요령’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도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 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하여 ▶시설기준 적합여부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약품 진열·판매 여부 ▶관리약사, 수의사가 아닌 종원업 등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여부 등을 중점점검한다.
또한, 점검기간 동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성분 함량 검증을 위해 항생물질 및 생물학적제제, 일반 동물용 의약품 100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시 규정 위반업소와 약품성분 분석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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