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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제주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단속…법령 위반 28곳 적발

 

제주도-환경부 합동단속…위반 사업장 법적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3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사업장 28개소를 적발하고 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이번 단속의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허가(신고) 내용 일치,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운영일지 적정 작성 여부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 결과 점검대상 사업장 43개소 중 28개소에서 7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분야별 주요 위반 사항으로 ▲(대기 분야) 변경신고 미이행, 자가측정 미이행,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등 ▲(수질(폐수) 분야) 미신고 시설 운영, 변경신고 미이행, 측정기기 미부착 등 ▲(폐기물 분야) 폐기물의 부적정 관리,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43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사업장 28개소를 적발하고 법에 따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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