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노조 대표가 노동이사 추천
오는 8월 4일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3일 공표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노동이사 선임절차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노동이사 선출 절차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노동이사제 시행 시점은 오는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으로 규정해 적용 시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4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이사 자격, 권한과 의무 등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조만간 각 공공기관에 시달해 공공기관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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