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도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마련에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3일 윤남진(괴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인 양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양봉농가, 꿀벌 군체가 다수 분포돼있는 충북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꼭 필요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에는 양봉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 외에 ▲양봉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밀원식물 확충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원사업 명시 등 안정적인 양봉산업 성장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윤남진 의원은 "양봉산업은 타 축산업과 달리 양봉 산물 채취로 끝나는 게 아닌 식물의 화분 매개 역할을 하는 공익적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라며 "최근 기후변화와 병해충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많은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달 14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제40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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