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경제

소상공인·소기업 61만명에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선지급

 

9일부터 신청 가능…1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정부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곳에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을 100만원씩 선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중기부는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오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기업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던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 선지급에서는 신청한 55만곳 중 95%에 달하는 52만곳에 2조 3000억원을 지급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