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가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산시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첫 추진하는‘논산시 청년기본소득’은 만26세와 만32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반기별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관내 거주하는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또는 생애기간 합산 10년이상 거주하는 만26세와 만32세 청년이다.
6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신청접수하며,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을 첨부하여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지역상품권 앱에서 별도의 서류 없이 핸드폰번호로 본인 인증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발급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논산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꿈과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인 동시에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작년 말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개정했으며, 올해 2월 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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