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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고독사·자살예방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2022년 하반기 9개 시도 자살예방센터와 연계, 법무사 61명 지원사업 참여

법무사의 자살유족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7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연수원에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과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한 법무사의 자살유족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은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통합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019년부터 재단과 시범 협력 사업으로 자살 유족들에게 필요한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파산 절차의 처리 등 법무사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자살유족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그동안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자살 유족의 법률ㆍ행정처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협회는 지원활동 법무사의 추천과 보수감면 지원, △재단은 참여 법무사에 대한 시ㆍ도 연계와 행정처리 등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는 2022년 하반기, 전국 9개 시ㆍ도의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 자살유족 지원 활동을 진행할 총 61명의 법무사를 재단 측에 추천하였으며, 앞으로 지원 서비스 지역의 확대에 따라 점차 참여 법무사의 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 “그동안의 시범사업을 통해 망자 사후 유족들의 법률문제 처리에 있어 법무사의 조력이 큰 힘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의 정신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 유족들을 위한 원활한 법률지원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태연 재단 이사장도 “고인과 갑작스러운 이별로 경황이 없는 유족들이 특히 상속 포기 등과 같은 법률적인 사후 처리 문제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더 많은 법무사 사무소가 유족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지원 지역의 확대와 원활한 협력ㆍ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이남철 협회장을 비롯해 최희규 상근부협회장, 정성구 부협회장, 홍진표 공익활동위원장, 금동선 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황태연 이사장과 박기준 상임이사, 이구상 본부장, 옹진영 고위험군관리사업부장, 유은정 사업운영팀 대리가 참석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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