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명 입건, 운영진 등 8명 구속…832억원 범죄수익 환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최진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금융컨설팅업체 대표 A씨(40대) 등 16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8명을 구속하고, A씨 등이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주식, 콘도 회원권 등 총 83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보전 조치했다.
A씨 등은 2018년 5월경 회사를 설립하여 지난해 6월까지 산하 12개 지역법인을 통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5천여 명으로부터 약 3,600억 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는 전국 각지에서 매월 수 차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신을 ‘채권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 자산을 얻은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하고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2∼4%의 이자가 지급된다’고 설명하고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수 차례 압수수색과 계좌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익의 규모를 특정하고 12월 A씨를 구속송치 했으며, 이후 수사를 확대하여 운영진과 모집책 등 총 16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7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이들은 회원모집의 대가로 적게는 10억 원에서 많게는 90억 원의 수당을 받아 명품 시계 등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하고 여러 대의 고급 승용차 리스비용과 주거지 월세 등으로 매월 수천만 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열풍에 편승하여 다양한 형태의 고이자ㆍ고수익을 빌미로 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에 앞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면밀한 협조를 통해 다수의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송치 이후에도 추가피해 여부를 확인, 공소제기와 유지를 위해 검찰과 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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