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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영업양도·회원이관시 환급금 관련 법원 판결은

 

상조업과 관련된 '선불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는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이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2조 제1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당시, 고시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로 회원을 이관할 때 업체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신문·인터넷 등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이 같이 공정위의 고시 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사의 영업양도 및 회원이관' 된 경우 소비자가 해지를 요청한 다면 해약 환급금을 이관 전 상조업체에 납부한 월납입금을 인정하지 않아 이관 후의 금액만 환급하는 피해사례가 많았다. 

또한 상조업체가 법정 기준보다 해약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피해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는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약환급금을 전부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쉽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에 선택이 민사소송의 선택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과거 타 상조업체를 이관하는 상조회사가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포함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폐업한 경우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본다면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이 상조회사 영업양도·회원이관시 환급금 관련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의 판례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할부계약의 할부수수료율, 청약철회, 해제 등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하여는 영업을 등록하도록 하며, 자본금의 하한을 규정하고, 행정관청의 조사ㆍ감독 및 시정조치 등의 공법적 규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의무 등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재화 등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선불로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사업양도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도 공법상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여 영업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보다는 사업양도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일반채권자보다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 2016. 1. 25.부터 시행중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 전부의 양도가 아닌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제4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 따라 대금청구권과 재화 등의 공급의무,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와 달리 사업양도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

따라서, 상조회사 간의 약정된 상조계약의 해약환급금은 영업양도 계약과 상관없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최종적으로 승계한 상조회사가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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