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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한변, 기본권 침해하는 검수완박법 헌법소원 제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일명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변은 25일 성명을 내고 "74년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1년여 전 위헌적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에게 더 큰 기본권 침해를 가하고, 그 입법과정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헌법 파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강제 사보임과 위장 탈당,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한 회기 쪼개기와 국무회의의 꼼수 시간 변경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최장 90일간 가동하면서 여야 간 의견 수렴을 하게 돼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위해 당론 채택에까지 참여한 자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불과 17분 만에 종결하였다"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한계를 명백하게 넘은 입법 쿠데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대부분 박탈하고,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옹호를 위하여 강제처분시 법률전문가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에 의한 준사법적 통제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반하여 위헌이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법이 경찰에 불송치 종결권을 주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한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5항, 제28조에 반하여 위헌이다.

아울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범죄로부터 안전이 보장된 사회에서 생활하고 범죄 피해자의 경우 정의가 실현되고 피해가 복구되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은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지 않아야 하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옹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변은 "헌법은 법률전문가인 검찰총장 이하 검사에게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것인데 정권 차원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적법절차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하위 법률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것은 헌정질서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므로 입법권의 남용으로서 위헌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변은 "소속 변호사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또 일반 국민을 대리하여 헌재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며, "이미 한변이 제기했던 공수처법 헌법소원을 배척한 헌재는 이번에야말로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오로지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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