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추가경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원 분담을 위해 여가부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는 원안 의결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의 추진 방식을 개편하여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 등 부대의견 3건 채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일(금)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였으며, 정회 직후 진행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끝에 전체회의를 속개하여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방역 소요를 보강하며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원 분담 차원에서 부처의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는 내용이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부대의견의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의 추진 방식을 개편하여 사업효과 제고 및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 및 농어촌에 더욱 많은 새일센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보조금 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집행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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