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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초고령사회 화장(火葬)대란…화장시설 추가 설치와 예산확보 시급

 

초고령사회에 닥칠 화장(火葬)대란에 대비하려면, 화장시설 추가 설치와 관련 예산확보가 시급하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7일(화), ‘초고령사회 대비 화장(火葬)시설 설치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과 4월에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 대란을 겪었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향후 초고령사회의 도래를 앞두고 예견된 현실이다.

정부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화장시설 집중운영을 통해 화장로 1기당 운영 횟수를 평균 3.3회에서 5~7회로 늘렸음에도 장례 3일차 화장률이 전국 기준 77.9%(2월)에서 30.9%(3월)로 급격히 떨어졌고, 심지어 서울과 부산의 3일차 화장률은 5%대에 머물렀다.

시설 자체도 부족하지만, 관련 예산 부족으로 평상시 화장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화장로(14기)는 고장이 난 상태였고, 예비 화장로(52기)도 가동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화장로 설치와 유지를 위한 국고지원 기준단가의 현실화와 국고보조율 상향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거주 인구뿐만 아니라 실제 사망자 수도 가장 많은 지역이고,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 인구도 가장 많은 지역으로 초고령사회 대비가 시급하다는 평가다.

국회입법조서는 "화장로가 부족한 지역은 시설의 신축 추진과 동시에 기존의 화장장 부지에 화장로를 증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품격있는 디자인과 설계를 활용한 소규모 화장공원 조성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접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설의 설치·운영·관리에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는 화장시설 확충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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