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업체 대상⋯2022년 신규인력 채용 1건당 고용장려금 150만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의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 및 영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은 ▲강북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된 근로자다.
지원액은 최대 150만원(1인당 50만원, 최대 3개월)으로,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여행업, 관광숙박업,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에게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재기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신청일 이전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기업체로, 2022년 신규채용 인력 1명당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
장려금은 신규 채용 3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고용보험이 3개월간 유지되었는지 확인 후 지급된다.
지원 희망자는 강북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하거나, 강북구 일자리경제과로 등기우편(강북구 도봉로89길 13, 6층 일자리경제과), 팩스(☎02-901-5523) 또는 이메일(woongs39@gangbuk.go.kr)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구비서류는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정부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이 진행된다”며 “거리두기 해제 이후 고용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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