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간접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에서 발표한 “특별경제조치”의 세부내용 및 제재대상 리스트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12일일 밝혔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통제인 것으로 판단되며, 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은 31개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산업부는 5.13일 09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 산업자원안보 TF를 화상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현재까지는 러發 공급망 불안에 차질없이 대비 중이나 원자재 가격상승, 경영 불확실성 가중 등 애로가 있다”고 진단했다.
(천연가스) 우리나라의 對러 의존도가 약 6% 수준(’21년 기준)이고, 금번 제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세계 천연가스 물량 확보 경쟁 심화 및 국제가격 상승이 우려됨
(희귀가스(네온·크세논·크립톤)) 재고비축 및 대체공급선 확보를 통해 대응 중이며 정부도 할당관세(5.5%→0%, 22.4~연말)를 적용 중임
(철스크랩) 국내 자급률이 84.6%으로 높고, 美·日 등으로부터 대체 가능하여 수급 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가격 상승이 우려됨
(무연탄) 철강사들이 대체 수입선을 통해 연말까지 사용할 물량확보를 선제적으로 완료하였으며 미분탄 등 대체제도 발굴함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사태의 전개양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 재고확대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해외공관·코트라·무역협회·지상사 등 가용한 네트워크를 총 동원하여 관련된 정보를 기업과 신속히 공유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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