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주요 낙마 대상으로 규정하고,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가운데 임명 강행 수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1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송곳 검증'을 예고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한 후보자의 신상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한국쓰리엠' '이모' 논란 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의 스펙의혹을 제기하며 노트북 복지관 기증에 대해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온다. 영리 법인이라고 나온다"고 말했고, 한 후보자는 "그것은 한국쓰리엠 같다.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딸의 논문 공저자 중 '이모 교수'를 오해한 듯 "(한 후보자 딸이) 이모와 같이 썼다"고 말했고, 한 후보자는 "제가 이모랑 뭘 같이 썼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이모랑 했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답했다. 긴 청문회가 이어졌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한까지도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