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해소 위해 정산단가 조정…일반용은 8.7~9.4%↑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이 8.4~9.4% 인상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45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는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 + 정산단가, 매 홀수월 조정)’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도매 매년 5월, 소매 매년 7월 조정)’로 구성된다.
정부는 최근 가스시장 불안정에 따라 국제가격이 급등해 원료비 인상요인이 큰 폭으로 발생했음에도 국민부담 및 물가안정을 고려해 민수용 요금의 기준원료비는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개정한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2021년 정산단가 1.23원/MJ을 민수용 요금에 반영해 지난해부터 급증한 미수금을 일부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인상요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0.1%, 일반용 평균 –0.3%(동절기 -1.9%, 하절기·기타월 평균 +1.4% 인상) 인하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월 산업생산 1.5% 증가…소비와 투자는 감소 (0) | 2022.05.02 |
---|---|
지난해 농가소득 평균 4776만원…전년 보다 6.1% 증가 (0) | 2022.05.02 |
인수위, 탈원전 백지화…경북 울진군, ‘지역발전 기대감’ (0) | 2022.05.02 |
노동부, 2022년 강소기업 1만 6655곳을 선정·발표 (0) | 2022.05.02 |
경기도,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0) | 2022.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