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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민변, “김오수 검찰총장 무엇을 위해 헌법까지 왜곡”

 

이해당사자인 검찰은 집단행동 자제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4. 19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하고 있어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13일 <김오수 총장은 무엇을 위해 헌법까지 왜곡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해당사자인 검찰은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김 총장의 언급은 대한민국 헌법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6조)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규정하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이 검사를 유일한 수사의 주체로 하고 있다”는 김오수 총장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검수완박의 수사·기소 분리 논란과 관련하여 검찰의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검찰의 집단적 반발은 조직이기주의에 의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검찰의 권력화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국회의 논의와 입법을 지켜보면서 절차에 따라 검찰의 의견을 제시하면 될 것이다”며, “조직의 수장이 헌법을 왜곡하면서까지 검찰조직의 수호에 앞장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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