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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 FICPI 러시아협회 제재 결의

 

사단법인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회장 남호현)는 3월 9일 국제변리사연맹(FICPI :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Conseils en Propriété Intellectuelle) 집행위원회(FICPI Executive Committee) ‘80여 각국 대표로 구성’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FICPI 러시아협회(FICPI Russian Section)를 제재하기로 결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국제변리사연맹은 지난 4월 2일 결의문이 공식 채택됐다고 강조했다.

국제변리사연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Conseils en propriété Intellectuelle)은 1906년에 설립돼 116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80여 개국 5000여 명의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나 책임 파트너급 개업 변리사(IP Attorneys)로만 구성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유일한 국제단체다.

국제변리사연맹(FICPI)은 결의문에서 국가 간의 모든 형태의 침략을 개탄하며, 모든 국가가 국적이나 주소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권리와 필요를 존중하면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러시아의 침공과 민간인의 지속적인 인명 손실과 고통에 따른 우크라이나에서의 현 상황을 혐오하는 마음으로 관찰하고, 그러한 행동은 국제 회원 자격을 가진 어떤 비정부 기구도 용인할 수 없으며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다.

또한 국제변리사연맹(FICPI)이 현재 상황을 외면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현재 침략을 거부하는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국가로서의 러시아와의 여하한 모든 연관에서 공개적으로 거리를 두기로 한다고 결의문에서 표명했다.

다만 국제변리사연맹 러시아협회 (FICPI Russian Section)의 개인 및 그 사무소로서의 모든 구성원은 여전히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국제변리사연맹(FICPI) 회원, 그들의 가족, 친구 및 동료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모든 시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지를 표명함과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가능한 한 빨리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결의문에서 밝혔다.

국제변리사연맹 러시아협회(FICPI Russian Section) 제재 결의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i) 국제변리사연맹 러시아협회(FICPI Russian Section)의 단체 회원 자격은 집행위원회의 추가 결의가 있을 때까지 즉시 효력을 정지한다.
(ii) 국제변리사연맹 러시아협회(FICPI Russian Section)의 회원은 국제변리사연맹 러시아협회(FICPI Russian Section)의 단체 회원 자격이 복원되거나 집행위원회의 추가 결의가 있을 때까지 연맹의 개인 회원으로 간주한다.
(iii) 러시아 FICPI 회원 누구도 집행위원회의 추가 결의가 있을 때까지 어떤 외부 회의에도 FICPI를 대표하도록 초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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