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타 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농가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사업에 나선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에서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의 타 작물 재배 또는 휴경 계획 면적을 군에 신청하고 이를 이행하면 대상 면적 1ha 기준 공공비축미곡 109포(40kg 기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배정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타 작물 재배 시 품목 제한은 없으며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감축협약 신청서와 신분증을 준비하고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농업정책실(☎041-750-2572)에 문의하면 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에 나선다”며 “논에 타 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고 있는 농가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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