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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태백시, 코로나19 피해 생계곤란자 한시 생활지원비 지원

 

강원 태백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 등으로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를 이행하고 이로 인해 확진 또는 격리자 가구로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의 손실이 발생한 가구이다.

단 입원·격리자 본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 및 격리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금은 2022년 3월 16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되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으로 정액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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