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지난 5일 열린 제39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안 10건을 포함하여 1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맹견안전사고 및 동물학대·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의무를 강화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법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처리하였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등 주민투표제를 활성화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이제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추어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었다.
이번 개정법은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를 신설하여, 종전에는 주민투표청구 참여 시 자필 서명만이 인정되어 대면으로만 참여가 강제되었던 점을 개선, 주민투표제의 민주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도 일부 완화되었다. 종전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한 경우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에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된다.
전체 주민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아예 개표를 하지 않도록 하던 종전의 주민투표 개표요건 규정도 삭제되었다. 앞으로 모든 주민투표는 주민투표수에 상관없이 개표되어 주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맹견안전사고 및 동물학대·유기 방지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처리
맹견안전사고 및 동물학대·유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반려동물가구 급증 등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정비가 요구되어왔다.
개정법은 맹견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맹견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맹견의 품종·수입 목적·사육 장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맹견수입신고제’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제도도 정비하였다. 개정법은 현행 등록제인 동물수입업ㆍ동물판매업ㆍ동물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업자 휴ㆍ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 제출 등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폐업 시 발생하고 있는 동물 유기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개정법은 비영리 목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신고의무와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이고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의무를 강화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현행법은 건축물, 선박, 차량 등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조치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신고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위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 개정법은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개정법은 소방자동차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법적 근거도 신설하여, 소방자동차 운행 기록·운전자 행동 등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방자동차가 출동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정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결
민생치안을 위한 자율방범대는 전국 약 10만 442명, 4,225개 조직으로 구성(2021년 10월 기준)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야간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조직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제정법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제정법은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되,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 결격사유를 명시하였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하고 체계적인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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