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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양천구, 항공촬영 위법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이 있는 관내 건축물 4,922건에 대해 위법건축물 현장 일제 조사를 오는 7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촬영 위법건축물 일제조사는 증축 등 무분별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진 시정, 행정조치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제도다.

주요 점검 사항은 판독현황도와 지번도를 지참한 현장 확인을 통해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건축 행위다.

구는 오는 7월까지 현장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위법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소유주에게 자진 철거토록 2차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관련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건축물 중 추인(사후허가, 신고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해 보완이 이뤄지도록 해 불이익 처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항공사진 판독조사 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항공촬영 위법건축물 일제조사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현장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등 행정조치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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